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10명 피폭 ‘충격’

원안위, 피폭사고 중간조사결과 발표...원인규명 후 발주자 검찰고발 예정

2017-04-27     정형석 기자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들이 대거 초과피폭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도 초과자 1명(문모씨)을 발견하고 초과피폭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씨를 포함해 이 회사 직원 10명이 초과피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는 연간 50mSv 이하 범위에서 5년간 100mSv이하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문 씨를 포함해 소속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의 초과피폭 사실과 검사업체, 검사 발주자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문 씨의 경우 염색체검사 결과 1191mSv나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됐다.

다른 9명도 염색체검사 결과 100mSv 이상 초과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모두 원안위에 보고된 선량계 값과 염색체검사 결과 값에 큰 차이를 보였고, 문 씨 외 1명이 선량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선량계를 미착용한 채 작업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검사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문 씨가 근무한 작업장의 경우 매일 작업에도 불구 2주 1회만 현장 확인하고, 문 씨를 거의 매일 야간 고소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일일작업량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검사업체의 여수사업소에 방사선투과검사를 발주한 총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일일작업량을 축소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는 초과 피폭된 10명 중 안전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초과피폭 원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