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한달만에 접수 50만 가구 돌파…국민 맞춤형 서비스 ‘효과’

복지제도 최초로 재신청 절차 없애 신청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도 기여

2016-12-09     박경민 기자

겨울철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접수 개시 한달만에 50만 가구를 넘어섰다. 사업의 전달체계를 국민 맞춤형으로 고도화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의 약 50만 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96%의 높은 신청률을 달성하며 전국 49만5000가구에 혜택을 제공한 에너지바우처는 지난해에 비해 한달 반 이상 빠른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접수 개시 이후 신청가구가 50만가구를 넘는데까지 3개월여가 걸렸다.

에너지공단 측은 이같은 높은 신청률의 비결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한 처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봤다. 복지제도 최초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들이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빠른 신청률 집계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종합복지전산망(행복e음)의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행복e음, 국가바우처시스템을 운영중인 사회보장정보원과의 성공적인 협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금을 2000원씩 증액하고, 지원대상에 저소득 임산부가구 추가,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신청서류 축소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했다. 지난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정대상 60만가구에 1:1 맞춤형 안내문을 전달하고, 이웃주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통장들이 에너지바우처 지역알림이(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자료집을 배포했다. 전국의 읍면동, 시군구 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진행하는 등 홍보에도 신경을 썼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분에게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드려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약 57여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기간은 2017년 1월 말까지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 3천원부터 3인 이상 가구 11만 6천원까지 이용권을 받아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카드결제나 요금차감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