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3년 ESS(에너지저장장치)·EMS(에너지관리시스템) 융합시스템 보급사업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39억 원이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소규모 전력중개,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50억 원이다.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을 보면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기존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해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ESS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인증비용, 화재안전성능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비용도 전체 구축비에 포함해 지원한다.

사업 참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3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를 거쳐 6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며,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까지 가능하나 중소·중견·대기업별로 비율이 상이(중소기업 90%, 중견기업 70%, 대기업 40% 이내)하고,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4분기 기준 연 2.25%)를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유소 등 기존 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차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모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에너지신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2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4월 6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관련 협회 및 사업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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