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교수 “특별법, 지역별 에너지 자급자족에 큰 의미”
전력外 열·수소 생산 포괄 필요…VPP 활성화 방안도 과제

27일 한국에너지법학회가 
지난 1월 27일 한국에너지법학회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제1차 학술대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세영 기자)

지역별로 심각하게 왜곡된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주목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월 27일 한국에너지법학회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제1차 학술대회에서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특별법은 지역별 에너지 자급자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저발전은 영남권에, 재생에너지는 제주와 호남권에 집중됐지만, 수도권의 전력수요 증가세는 심상치 않다”며 “밀양 사태 이후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특별법은 전력공급과 수요의 분산화를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가 적절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특별법은 전기에 한정하고 있는데 열과 수소도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넓혀야 한다”며 “집단에너지나 SMR의 경우 전기 외에 열 또는 수소 생산도 가능한 만큼 통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과제로 ▲지역 전력수급 균형 ▲통합발전소(VPP) 활성화 ▲기설설비 LVRT 장착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진입 프로세스별로 지역 균등 보급을 유도하고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과 섹터커플링 보급,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전력수요도 함께 창출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한계가격(LMP)를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과 VPP 사업자 간 위탁계약을 활성화하고, 특구 내 신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소위 Opt-in 방식으로 VPP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에너지법학회가 주최하고 본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했다.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시원 강원대 교수, 이진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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