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생 위반 의혹 제품 다수 등록, 최초 확인만 받고 실제 제조 안 해
해외 동일 제품 국내 여러 업체가 구매해 올리기도, 출혈경쟁 민낯
조달청은 법령·인력 부족 토로, 사실상 직접 조사 어려운 구조 현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LED보안등 사진.(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국내 업체가 개발한 LED보안등 사진.(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국내 공장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생산한 제품만 등록 가능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불·편법 LED조명 제품들이 다수 등록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의 현행 시스템과 제도로는 불·편법 제품을 걸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LED조명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는 업체명은 다르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명 제품이 다수 등록돼 있다. 특히 특정 투광등 품목의 경우 제조사는 다르지만 디자인과 기능이 거의 유사한 제품이 동시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중국 등 해외 거래처에서 동일한 저가 반제품 형태의 제품을 구매한 국내 업체들이 한국에서 조립 및 일부 가공 과정을 거쳐 제품화를 시킨 뒤 나라장터에 올린 경우다. 

이 같은 관행은 조달청의 직접생산 확인 절차의 허점을 이용한 케이스다.  업체들이 최초 계약 시 국내에 공장과 인력을 갖췄다는 직접생산확인을 받고 나라장터에 제품을 올리면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업체들이 계약 당시에만 직접생산 기준을 갖춘 후 실제로 직접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의 불・편법 관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저가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후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과 지자체 물량 수주를 위해 해당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을 위해 제품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보니 직접 개발, 생산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관행이 업계에 만연돼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영세 업체들의 경우 생산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워 이런 관행에 더욱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에도 조달청에서는 자체적인 시장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으로는 업체들의 생산 현장을 직접 조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보를 통해 직생 위반 의심 신고를 받아야만 현장 조사가 가능한 것이 조달청의 상황이다.

또 조달청 내 현장 조사 인원이 4~6명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등록된 업체들을 모두 관리하기 어렵고 내부자의 제보가 없으면 확실한 근거를 찾기 힘들어 실질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점도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직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잡기 위해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2018년부터 지금까지 300여개 계약 위반 업체를 적발했으며, 익명 신고제도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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