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대폭 상향됐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하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했다.

앞서 2021년 산업부는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0% 등으로 RPS 의무공급비율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발전업계 등에서는 이러한 비중 상향은 발전사 경영 실적 악화, 전력공급 안정성 저해, 전기요금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RPS 의무공급비율은 20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0% ▲2027년 17% ▲2028년 19%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 등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1월13일∼2월23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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