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텄다.”

복잡한 인허가 과정의 해결책으로 기대받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난해 풍력업계에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다.

“올해는 됩니다.”

반면 영농형 태양광 업계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라고 지난해 굳게 믿었다.

202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희망을 버린 풍력업계는 실망하지 않았고, 영농형 태양광 업계는 낙담했다. 그러나 두 업계는 올해야말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재현장에서 바라보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풍력기업들이 국내 사업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업계에는 점점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새롭게 사업을 뛰어들게 할 매력 또한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유럽 등에서 경쟁적으로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을 늘리고 심지어는 후발주자인 대만보다 풍력발전이 쳐졌다는 평가를 들을 때면 만감이 교차한다.

1978년 7월 20일, 우리나라의 첫 원자력 발전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준공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태양력, 조력, 국력 등 새로운 자원을 연구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45년 전에 국가의 수장이 태양광과 조력 등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꼴찌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성적표다.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세계는 나아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고 원전을 허용하지 않는 RE100 캠페인을 중심으로 산업 공급망이 재편 및 확산되고 있다.

올해 업계가 기대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의 통과는 그나마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동안 힘들게 기어가는 속도로 발전해온 재생에너지 산업과 보급은 빅스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업계는 이미 풍촉법과 농지법 개정안의 통과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미 한참 늦어버린 재생에너지의 시계가 정쟁에 밀려 더는 늦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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