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발주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통합발주 사전 차단 기대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46년간 전기공사업계를 지탱해주고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앞으로 더욱 공고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시행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해 분리발주 원칙을 지키고 전기공사 품질 확보와 업계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법안 발의의 취지다.

현재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발주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실은 “시행령의 규정이 불명확해 발주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통합발주가 확대되는 등 전기공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에 대해 종합건설업계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발주처에 통합발주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논란이 되는 전라남도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 역시 순천시가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여타 공종과 분리해 발주하기로 했음에도 종건업계는 통합해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시의 기술제안 입찰 방식이 분리발주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는 게 종건업계의 논리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와 타 공종의 통합발주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사항에서만 신중하게 고려해 적용돼야만 하는데도 예외 조항을 악용해 이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기공사는 저가 하도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사 품질 확보와 공사현장 안전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김도읍 의원은 이러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고 전기공사업과 나아가 건설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실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다소 불명확한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법률로 만들면 관련 내용을 보다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건설업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시행령에 있던 예외 조항이) 법안으로 제정되면 규범 준수효과가 강화된다”며 “수범효과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범효과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지키는 일로 공무원들이 법안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이 제정되면 발주 담당자들이 분리발주를 보다 엄격히 지킬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실제 법안으로 시행되려면 앞으로 3개의 관문이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나머지 심의 과정에서도 통과되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를 직접 찾은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조항이 시행령에 불명확하게 규정돼 통합발주가 확대돼 왔는데, 이는 결국 우리 업계를 지탱해준 근간까지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조속히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업계 숙원사업의 결실을 맺고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고품질 시공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김도읍 의원실) 
김도읍 의원은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김도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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