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태양광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업계, 법적 기반 마련해 달라 건의

제주 애월읍 수산리 버스회차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제주 애월읍 수산리 버스회차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발전사업자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직접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신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발전과 ESS, EV시스템으로 구성하는 연료전지 연계전기차 충전소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와만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전기차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태양광발전을 연계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많지 않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를 적용한 양재솔라스테이션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던 유휴부지에 148㎾h짜리 ESS, 300㎾ 급속충전기 6기를 설치했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의 버스 회차지와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태양광 전기차 충전스테이션을 설치했다.

버스 회차지에는 급속충전기 3기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는 충전기 10기가 각각 구축됐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태양광 발전과 ESS로 EV 시스템을 구성할 시 전기차에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산업부가 검토에 나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이번 건의가 수용될 경우 태양광발전을 연계하는 전기차 충전소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앞선 사례와 달리 유로로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설치·운영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정언 DS파워솔라 대표(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장)는 "현행법상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에 무료로 공급할 수는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어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된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을 연계하는 전기차 충전소가 유료로 운영되면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되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따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및 분산 전원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차 충전소 운영 허용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추후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