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신고는 빙산의 일각, 숨겨진 괴롭힘 우려돼"
법 위반 없거나 본인 신고 취하 건수 제외시 한전 KPS 1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부, 중기부 및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60개 공공기관 중 총 32곳에서 8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건수 분석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4개월이다.

해당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각각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한국전력과 한전 KPS였다. 한국가스공사는 8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건, ㈜공영홈쇼핑은 4건 등 순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8건, 7건, 6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 중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 취하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전 KPS의 직장내 괴롭힘 건이 가장 많은 5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4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건)이 한전 KPS의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신고로이어지지 않은 직장내 괴롭힘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원이 많거나 지역별 조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잔존하지 않는지 주무 중앙부처가 꼼꼼히 살피고 반복된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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