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부, LNG 수출3사와 HoA 계약 체결
국내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우선 공급 담아
현물 수출 감소로 아시아 시장 타이트 전망

호주 GLNG 기지의 모습. 사진=산토스
호주 GLNG 기지의 모습. 사진=산토스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가 자국 가격 상승으로 LNG 수출제한제를 검토했으나, 이를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계약 물량은 자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일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마델레인 킹(Madeleine King) 호주 연방 천연자원부 장관은 동부지역 LNG 수출 3사와의 HoA(Heads of Agreement) 협상 타결로 2023년 국내 LNG 공급이 확보됨에 따라 LNG 수출제한제도(ADGSM) 발동 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초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는 천연자원부에 내년 호주 동부지역에서 공급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LNG 수출제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천연자원부는 10월 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킹 장관과 APLNG, QGC, Gladstone LNG 대표는 ▲LNG 수출업계가 미계약 가스를 수출하기 전에 먼저 국내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합리적인 (기간내) 통지·제안 ▲국내 소비자는 LNG 수출가격보다 낮은 비용을 LNG 수출업체에 지불 ▲LNG 수출업계는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에 맞게 가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ACCC의 감독하에 분기별로 연방 자원장관에게 규정 준수를 보고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킹 장관은 매 분기마다 동부지역 LNG 수출업계와 면담을 갖고 약속 이행 여부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7월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는 내년에 56PJ(1PJ 3666t)만큼의 가스 부족을 예견했으나, 이번 HoA 체결로 157PJ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킹 장관은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국내 가스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가스 사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아시아 LNG 최대 공급국으로서, 자국 우선공급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그만큼 아시아 현물시장 수급도는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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