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지붕공사 중 사고사망자 28명
고용부, 위험주의보 발령하고 산단공·농협과 홍보·계도 강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가을철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맞춤형 홍보·계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가을철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로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는 총 138명이다. 주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주요 재해유형인 '채광창(skylight) 파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채광창 덮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지붕공사 사고사망자가 28명에 달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공장‧축사 지붕 개·보수 공사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공장과 축사에 대한 맞춤형 홍보·계도를 실시키로 했다.

우선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지원‧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받아 지붕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지킴이가 방문해 사망사고 사례와 필수 안전조치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안내·지도하게 된다.

또한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해 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점을 통해 '축사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원들이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진행하는 지붕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20여 만개의 공장과 5만여 축산농가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언제 지붕공사를 할지 몰라 산재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맞춤형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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