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명백한 허위' 주장
김정호 의원, "산업부 사실 왜곡 바로잡을 것"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김정호 의원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김정호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 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과기부·국토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의 문제점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처의 직무유기를 차례로 지적했다. 

우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간 상호 연동은 필수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KS표준을 따라야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항목에서 상호연동성 부분이 제외됐다.

산업부에서는 일부러 제외한 것은 아니며 보안 분야를 중점으로 조사했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월패드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힌 실태조사 결과도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과거 제품의 안전성 적합평가를 위한 KC인증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제원, 성능, 상호연동성에 관한 인증으로 발급되지 않게끔 인증 발급기관인 과기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원에 문제 제기한 바 있고, 이에 지난 2월 전파연구원은 관련 내용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했다.

즉, KC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직접 '지능형 홈네트워크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인증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중앙부처 마음대로 KC인증을 받았으니 기술기준을 준수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제8조에 따르면 한국산업표준, 즉 지능형 홈네트워크 KS표준이 제정, 고시되어 있는 홈네트워크 설비는 KS표준을 따라야 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의 준수 여부를 떠나서 법인 정보통망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위 조항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KS표준 의무화로 봐야 한다는 것이 김정호 의원의 의견이다.

김정호 의원은 "KC인증 발급 기관인 전파연구원의 공문을 통해 사안이 더욱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공무원들의 법령 임의 해석으로 현장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직무유기 중인 산업부에 대해 감사원의 기관 감사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 전국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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