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RPS 정산방식 개정 내용 전력시장운영규칙까지 적용 소식에 업계 우려 커져
정부는 "신규 설비에만 적용" 일축…"시장규칙 개정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도 아냐"

정부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의 SMP 개정안을 두고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적용코자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의 SMP 개정안을 두고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적용코자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장기고정가격계약 SMP 정산방식 개정안을 전력시장운영규칙까지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단순히 신규 설비 분부터의 계약내용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 설비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22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및 전력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최근 전력시장운영규칙 내 재생에너지 SMP 정산규정과 관련 '계약된 금액 이내로만 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최근 주요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제도개편 방향 설명회'를 열고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정산방식 개선 등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 가운데 업계가 가장 주목한 것은 SMP 정산방식 개선이다.

현행 고정가격계약시장에서는 계약된 가격 이상으로 SMP가 상승할 경우 해당 가격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REC는 주지 않는 식으로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공단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정가격계약의 SMP 정산방법을 계약가격 이내로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도 녹여낸다는 게 정부와 에너지공단 측의 방침인 것.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에너지공단이 밝힌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며 내년도 고정가격계약 신규 설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순히 신규 계약 물량에 대해 계약서의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도 가능한 일을 시장규칙에까지 녹여내는 모습을 두고 기설분까지 개정안의 대상 설비에 포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업계의 미심쩍은 목소리에 산업부는 장기고정가격계약의 SMP 정산 기준 개정은 신규설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재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시장규칙에 해당 개정안을 포함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논의 중인 RPS의 SMP 정산방법 개정을 위한 절차이고, 아직 확정된 얘기도 아니다. 이번 시장규칙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장기계약 물량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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