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낙찰하한율 문제 지적
전기·소방·통신, 종합·전문건설과 다른 취급
1년 지났지만 달라진 바 없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의될까 주목

국가계약법상 종합, 전문건설공사와 전기·통신·소방공사의 낙찰하한율 차이는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국가계약법상 종합, 전문건설공사와 전기·통신·소방공사의 낙찰하한율 차이는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전기·통신·소방공사의 낙찰하한율 문제가 다시금 대두될지 주목된다. 종합·전문건설공사와 차별받는 전기·통신·소방공사의 애로를 풀어달라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가계약법 낙찰하한율에 대해 지적했다. 종합·전문공사와 다른 낙찰하한율을 적용받는 전기·통신·소방공사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규모의 종합·전문건설공사와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낙찰하한율이 다르다. 종합·전문건설공사는 87.745%의 낙찰하한율을 적용받지만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이보다 낮은 86.745%의 하한율이 적용된다.

낙찰하한율이란 발주처 적격심사기준에서 통과 점수가 나오기 위한 최저 입찰 가격비율을 말한다.

낙찰하한율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적정 가격에 입찰이 이뤄져야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

낙찰하한율이 없거나 있더라도 지나치게 낮으면 부실 공사나 날림 공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업체들이 지나친 출혈경쟁을 통해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에서 정한 낙찰하한율이 적정해야 건축물, 공사 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종합·건설공사보다 낮은 낙찰하한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러한 공사 품질 확보에 불리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이러한 부분이었다.

그보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에는 기재부가 이를 개정하는 내용의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전기·통신·소방업계에는 이제 건설공사와 이중잣대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기·통신·소방업은 쏙 빠지고 전문건설공사만 종합건설과 같은 하한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전부터 지적돼 왔고 기재부도 이를 인지해 지난해 10월 이를 개정하는 내용의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전기공사업계에서도 드디어 제도가 개정된다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개선이 시급한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제외되고 전문건설공사만 하한율이 개정됐다.

전기·통신·소방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전기공사 등 종류를 불문하고 지금은 낙찰하한율이 동등하게 맞춰져 가는 추세"라며 "유독 국가계약법상 3억~10억원 구간만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종을 불문하고 관련법상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은 동일하게 개정되는 추세다. 지방계약법상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도 과거에는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낙찰하한율이 달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12월 이를 개정했고, 지금은 하한율이 87.745%로 같아졌다. 하지만 기재부가 관장하는 국가계약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내에서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기재부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측에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건의를 요청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에 따라 4분기에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전기공사협회는 낙찰하한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까지 개정 움직임은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전기·통신·소방공사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해 종합·전문건설사들보다 3억~10억원 구간 공사를 더 많이 수주한다. 그만큼 제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적격심사제도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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