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당하는 경우다. 다크패턴은 속임수 또는 그에 가까운 방식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서비스 구조를 말한다. 결국 '소비자 행동 유도 상술'이다. 지난 2021년 11월 제10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논의에 따르면 다크패턴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특히 앱과 모바일 환경에서 간단히 만나게 된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내역이 지난 1년 내로 있는 소비자 중에서 약 50%가 다크패턴 피해를 경험했다.

혹시 젊었다면 이런 소식을 잘 파악해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오히려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18~29세 청년층이 61%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65세 이상 노년층 피해 경험은 26% 수준이었다. 더불어 2021년 소비자보호원 조사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100개의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97%의 앱에서 최소 1개에서 6개의 다크패턴을 발견했다. 대표적으로 어떤 다크패턴이 있을까? '숨은 비용(Hidden Cost)', '몰래 장바구니 추가(Sneak into basket)'가 있다. 전자는 배송비와 같은 추가 수수료를 결제 직전에 확인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때 인지하지 못하면 그대로 결제하게 된다. 후자는 상품이 이미 장바구니에 들어가 선택된 상태가 돼 있어 추가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결제만 누르면 모두 결제되기 직전 상태가 돼있는 것이다. 상품을 구매할 때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다른 것도 설치하도록 체크 표시가 이미 돼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바퀴벌레 모텔(Roach Motel)'은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또다른 대표 다크패턴인데, 입장하기는 쉽게 만든 다음 나오기 어렵게 만든다. 바퀴벌레를 발견했더라도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 시대에는 인터넷 상에서도 흔하게 지불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기대하고 구독을 했더니, 바퀴벌레가 득실대는데도 벗어나기 쉽지 않다면 역시 다크패턴이 될 수 있다.

물론 구독처럼 돈을 지불하는 일이 없었더라도 문제다.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했다면 나의 정보가 해당 서비스에 남게 되는 것이며, '마이데이터(My Data)' 시대에는 유상으로 또는 철저한 사용자 관리 하에 제공해야 하는 나의 정보에 대해 강제로, 무상으로 지속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광고 메일이 계속해서 날아온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 시에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유사한 구조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게시글 또는 영상을 시청하면 함께 나오는 광고로 돈을 버는 디지털 콘텐츠는 광고가 보여지는 것 자체가 곧 상품 판매와 같은데, 이 과정에서 속임수를 통해 고의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유도한다면 또한 다크패턴이지 않는가?

예를 들어 썸네일(Thumbnail)은 네이버,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독자 또는 시청자가 본 내용이 무엇인지 제목 및 콘셉트를 본 내용 소비전에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대표 이미지를 말한다. 사용자들은 이 이미지를 보고 콘텐츠를 볼 것인지 결정한다. 문제는 본문 내용과 무관하게 '페이지에 입장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미지를 꾸미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흔히 '썸네일 낚시(Clickbait의 일종)'라고 부르며, 과도한 정보 왜곡을 동반한 경우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상품 구매, 기타 결제,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만의 이야기로 자칫 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보면 사실상 다크패턴과 다름없는 구조가 많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의 다크패턴만으로도 문제이며, 한국은 이것을 규제하려고 행동하기 시작하긴 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30번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과제로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조금 다르다. 유럽의회는 지난 4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승인했는데, 이 안에는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 허위 정보와 불법적인 콘텐츠, 상품,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범위한 '온라인 허위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인터넷 기업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다크패턴과 썸네일 모두 본질은 소비자가 획득하는 정보를 편집 및 왜곡하거나, 애초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불과 얼마전까지 가짜뉴스(Fake News) 방지와 팩트(Fact)를 중요시 여기던 사회에서 다크패턴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정시켜야 하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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