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산 주체 누가 되나 두고 대립각…공단은 "신중하게 접근 중"
논쟁과 별개로 업계 반발에 개정안 자체가 새롭게 논의될 가능성도 커

에너지공단의 RPS 정산방식 개정안을 두고 정산주체인 한전과 의무공급사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공단의 RPS 정산방식 개정안을 두고 정산주체인 한전과 의무공급사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정산방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한 한전과 의무공급사가 각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최근 장기고정가격계약 시 정산방식을 개정할 계획인 가운데 정산 주체인 한전과 공급의무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최근 주요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올 하반기 RPS 제도개편에 관한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에 들어오는 설비에 대해 계약가격 이내로 SMP를 정산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고정가격계약시장에서는 kWh당 150원에 거래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SMP가 계약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가격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가격계약에서는 SMP+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정산을 하는데, SMP가 높을 때는 더 비싼 가격의 SMP로 정산을 하되 REC는 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산제도가 개정된다면 SMP가 kWh당 200원이 넘더라도 정산받는 비용은 처음 계약을 체결한 150원이 된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개정안을 두고 이행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SMP를 정산하는 한전은 줄어드는 금액에 대해 REC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SMP가 200원/kWh를 기록한 상황에서 150원/kWh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200원의 SMP를 그대로 지급하되, REC를 정산하는 발전자(의무공급사)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50원을 환수하거나, 다음번 정산에서 REC를 50원 제외하고 지급토록 하자는 것이다.

한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발전사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국제 연료비 상승 이슈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SMP가 200원을 넘어가는 상황인 반면 올해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의 평균가격은 150원 선이었다.

즉 계속해서 REC를 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다음번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또 사업자로부터 50원을 환수하는 것 역시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환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라는 게 발전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발전사들은 애초에 한전이 SMP를 낮은 가격에 맞춰서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인 에너지공단은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에너지공단 한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논쟁과 별개로 이번 개정안 자체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단 예상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공단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전사업자 및 관계자분들의 반발이 매우 높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내부적인 논의와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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