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이란 단위품셈에 관한 정부의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공사비 산출의 기본이 되며 단위 공종별로 소요되는 인력, 장비의 양을 뜻한다. 즉, 단위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품'을 '셈'하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표준품셈 관리체계에 따르면, 각 분야별 표준품셈 관리부처와 관리기관이 상이하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분야의 경우 관리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관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전기 분야의 경우 관리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 관리기관은 대한전기협회이며,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관리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 관리기관은 한국전보통신산업연구원이다. 

표준품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각 분야별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인바, 표준품셈 제·개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분야의 경우,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매년 초 관련기관(발주기관) 및 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를 대상으로 표준품셈 개정 희망항목 조사, ② 관련기관 및 협회는 소속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연도에 제·개정 필요성이 있는 표준품셈 항목 제출, ③ 이를 종합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당해 연도에 개정할 표준품셈 항목 선정 심의를 거쳐 개정 대상 항목 확정, ④ 국토교통부의 표준품셈 개정계획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실시기관은 관련기관 및 협회의 참관 하에 개정항목에 관한 현장실사 수행, ⑤ 실사기관이 현장실사를 통해 얻은 실사 결과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 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사기관의 현장실사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표준품셈 개정(안) 작성, ⑦ 표준품셈 개정(안)에 대해 공람을 통해 관련기관 및 협회의 의견 청취, ⑧ (분과·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품셈 개정(안) 심의, ⑨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출한 표준품셈 개정(안) 공표라는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전기 분야의 경우에도 표준품셈 제·개정 시, 관련기관 및 협회의 제·개정 희망항목 자료제출을 거쳐서 제·개정 항목 선정, 실사계획 수립하여, 대한전기협회 자체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품셈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제·개정 최종 확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며, 상반기는 7. 1.에 하반기는 익년 1. 1.에 공표 시행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각 분야 회사 등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공람(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을 통한 충분한 토의와 토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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