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30~40만원에서 최근 70~80만원까지 올라
일부 대기업 특정 조건 충전기에 100만원 투입도
영업비 상승이 제품·서비스 품질에 영향 줄 수도
보조금 제도 개선 목소리도...대기업 제외·사각지대 보급
"지원금 형태로 개선...충전인프라 담보로 대출 가능해야"

서울 한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서울 한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들이 충전 사이트 확보를 위해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비가 2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일부 대기업은 특정 조건의 충전사이트를 빼앗아 오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영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업계는 "과한 영업비 경쟁이 계속되면 상대적으로 충전기와 구축 비용을 줄이게 되고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제는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00만원까지 치솟은 영업비...세금 낭비 지적도

지난 5일 업계에 따르면 2년 전 30만~40만원 했던 전기차 충전기 영업비(한 대당)가 연초 40만~50만원을 지나 최근 70만~8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특히 2년 지난 환경부 완속충전기의 경우는 영업비가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비는 충전 업체가 설치 과정에서 영업 대행사에 설치 계약을 따내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보통 전기차 완속충전기(7kW)를 설치하는 경우 충전기 가격 50만~70만원에, 설치비용 70만원, 한국전력공사 시설부담금 45만원까지 165만~185만원 정도다. 여기에 영업비를 포함해 연초 205만~235만원이었던 전기차 충전기 1대 설치비용이 최근에는 235만~265만원까지 올랐다. 평균 비용이 약 14% 상승한 것이다.

영업비 부담 상승으로 일부 업체에서는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공사 비용을 줄이거나 충전기에 중국산 부품을 넣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전기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설치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충전기가 고장났다는 글을 왕왕 볼 수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각하다. 환경부 완속충전기는 2년 후 운영업체를 바꿀 수 있는데 이미 전기 관련 공사가 완료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충전기를 확보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은 환경부 완속충전기 영업비로 100만원까지 부르고 있다"며 "환경부 충전기는 세금이 들어간 충전기다.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멀쩡한 충전기를 교체하면 두 대의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세금으로 한 곳만 설치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과도한 영업비 살포 자제 지적...공정한 경쟁체계 만들 필요도

업체 간 영업비 경쟁을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선을 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해진 것은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한 영업비 투입으로 기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충전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다양한 신제품을 통한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고 충전 서비스 시장을 경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자금력을 통한 대기업의 충전기 잠식 현상이 충전 시장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건설, 빌딩, 통신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은 계열사 인프라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충전기 보급이 수월하다. 여기에 '뜨거운 감자'인 환경부 보조금 지원으로 구축된 공공주택 및 빌딩 등 충전사이트도 자금력을 통해 시장 장악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 충전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을 개선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 등 공공기관의 충전기 보조금 업체 선정에 대기업을 제외하거나 대기업은 충전 사각지대 위주로 충전기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내수 충전 사업까지 세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인프라 구축자금이 공정경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며 "현재의 보조금 제도를 지원금 형태로 개선해 사업자가 선투자해 구축한 충전인프라를 담보로 자금(대출)을 마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전 사업자들은 환경부 보조금 제도를 통해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더라도 전기차 충전기 소유권이 아파트 등 설치 장소 부동산 주인에 있어 이를 담보로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하다. 신용보증기금에서 태양광발전소 신축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해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부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충전기 지원사업의 경우는 충전사업자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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