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신청시 안전성증진계획 ‘추가 제출’ 요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운영허가 기간이 지난 원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2.8%(9차 대비 +7.8%)로 상향했다. 이는 노후원전 12기의 계속운전과 추가 계속운전 대상인 6기를 포함한 목표다.

이원욱 의원은 원전이 갖는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노후원전의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 및 관계시설이 운영허가 기간을 넘겨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 기존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이외에 추가로 안전성증진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원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 조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주요 발전원이 되는 만큼 정부는 책임 있는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인숙,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양정숙,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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