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0.69대 1로 미달…지난해 하반기보다 56.6%↓
태양광업계 "시장 상황 반영해 고정가격 상한 높여야"

공장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공장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 미달을 기록하며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태양광업계는 SMP 고정가격 고정, 신규 물량 부족, 원자재비 및 이자율 상승 등 그동안 우려하던 문제들이 결국 이번 미달사태로 이어졌다는 반응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5일 '2022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공고한 200만㎾(설비용량 기준)에 3999개소가 참여해 138만716㎾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3883개소, 135만4873㎾가 선정됐다.

전체(100㎾미만, 500㎾미만, 30MW미만) 낙찰평균가는 15만5255원/(SMP+1REC)으로 지난해 하반기 14만3120원/(SMP+1REC)보다 8.47% 증가했다.

기존설비시장에서는 545개 발전소에서 21만2285㎾가 선정됐다. 신규설비시장에서는 3333개 발전소에서 80만4833㎾가 선정됐다.

3MW 이상에서는 5개 발전소에서 33만7755㎾가 선정됐으며 낙찰평균가는 15만3604원/(SMP+1REC)로 지난해 하반기 13만9742원/(SMP+1REC)보다 9.91% 증가했다.

반면 경쟁률은 100㎾미만, 500㎾미만, 30MW 모두 0.69대 1로 지난해 하반기(1.59대 1)보다 무려 56.6%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미달사태가 매우 이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초 1REC 거래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상승한 5만5000원을 기록했으며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평균가 또한 6만426원이었다.

여기에 자재비와 운영이자율도 오르는 등 발전사업자들의 어려움은 커졌지만 고정가격계약의 입찰 상한가는 유지됐다.

올해 상반기 공고물량 또한 지난해 하반기(220만㎾)보다 줄며 발전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할만한 매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협회에서 은행이자율, 모듈 가격 상승 등 근거를 제시하며 고정가격 상한가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여기에 각종 규제와 계통 연계 등의 문제로 신규 진입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태양광업계에서는 이번 미달사태로 탄소인증제 또한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한다. 이미 경쟁의 의미가 사라진 상황에서 모듈 등급에 따른 가점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미달 된 상황인데 굳이 비싼 1등급을 쓰며 가점을 받으려 경쟁할 필요가 있나"라며 "1등급 모듈을 쓴 발전사업자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됐다"고 한탄했다.

태양광업계에서는 고정가격계약으로 발전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SMP 상한 가격 상승처럼 현실적이고 당장 효과적인 방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불안정한 현물시장에서 안정적인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데 지금처럼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고정가격 상향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국 발전사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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