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 아파트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관리가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단지의 절반은 설치 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 준공연도(최근 10년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필수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조사 결과,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세대 내 홈네트워크기기(조명, 난방 등)를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에 접속해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술기준 규정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

다만 설비설치 공간에 잠금장치 미흡(11개단지), 주요 설비 설치 장소에 폐쇄회로(CC)TV 미설치(3개 단지) 및 단지네트워크장비 설치 장소 위반(1개 단지) 등 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인증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관리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컴퓨터 등에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20개 단지), 윈도우 7 등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8개 단지), 최신 보안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는(18개 단지) 등 전반적으로 보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설비 설치기준 위반사례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확대,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실증 및 확산, '가칭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좀 더 안전하려면 관리자와 입주민의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무엇보다도 홈네트워크 기기·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보안기업과 지자체 및 공동주택과 협력해 다양한 보안서비스 발굴 및 적용을 유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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