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은 기기 성능, 상호연동성 등과 관련 없다"는 국립전파연구원 공문 내용 공개

"보안성, 상호연동성 보완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본래 목적 반드시 지켜야"

 

KC인증만으로는 홈게이트웨이 기기에 관한 KS표준과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이 13일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받은 공문을 통해 밝혀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간 상호 연동은 필수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KS표준을 따라야 한다.

때문에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 기기는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라 시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만 확인할 수 있는 KC인증서로 시험이 대체되면서 그동안 시험 및 인증 미비로 인해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2월, 국립전파연구원은 공문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 고시에 따른 "보안과 호환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지자체, 제조업체, 정보통신감리협회 등에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확한 판단과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이 하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까지 각 주택 건설 현장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라는 모델명으로 월패드가 설치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홈게이트 인증과는 관련이 없는 전파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및 증명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해당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 서류일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미 세종시, 대전시, 의정부시, 용인시,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문 발송을 통해 홈네트워크 기기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이 고시돼 있는 월패드(세대단말기) 및 홈게이트웨이는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라 시험한 TTA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린 만큼,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준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미준수와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했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필수 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김정호 의원은 "KC인증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공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며, "호환성 확보 수단에 대해 아직도 관련 공무원들의 임의 해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이상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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