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스타트업 회사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하여 세금 환급에 기술을 더했다는 컨셉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환급하는 경정청구 업무는 2020년대 세무 부분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컨설팅 업체들까지 가세하여 회사에 추가 납부한 세금이 존재하고 이를 환급하는 경정청구 진행을 권유하는 전화 마켓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가 납부하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제도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주요 내용 및 경정청구 검토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경정청구 제도의 이해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법인세 등 세금을 잘못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한 세금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한 세금을 감액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경정청구는 기존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돌려달라는 청구를 의미합니다.  

경정청구의 신청사례는 2018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과거 대비 중소기업의 경정청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신설된 모든 내용을 파악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상당수의 경정청구는 중소기업들이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지 못한 세액공제 혹은 감면 부분을 환급 신청하는 것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있어서 중소기업 경영진들의 가장 큰 오해는 경정청구가 과세관청에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요청이니, 해당 청구가 계기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경정청구의 절차와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선정은 과세관청 내부 절차 상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 외의 건을 가지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처분하는 것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권의 남용으로 위법 처분된 사례가 있어 경정청구가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우려는 굉장히 과도하도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을 숙지하여 경정청구 시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주요 경정청구 내용 및 주의할 사항

최근 중소기업의 경정청구 내용을 보면 세액공제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 기계장치 등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세액공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세액감면으로는 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해당 공제 감면별 간략한 내용과 신청 시 납세자가 반드시 체크하고 주의할 사항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인원 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

중소기업에서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략 1인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해당년도에 약 1000만원 내외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전단가공사 진행 업체인 경우 고용인원이 단가공사를 목적으로 증가할 유인이 존재하므로 해당 세액공제의 누락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해당 세액공제를 바탕으로 경정청구 시 주의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완전성 있는 작성 여부 및 가공인건비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

2020년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세법 개정이 2020년 12월에 진행된 이후 상당 회사가 해당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투자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토지 및 건축물 및 중고자산의 취득의 경우는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3) 창업중소기업감면

전기공사업 등은 회사가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를 포함하여 5년 동안 사업장소재지, 창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된 세액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법인 일부 제외됨) 해당 감면 적용 시 검토해야할 사항은 과거 창업 경력이 있는지, 사업양수도 합병 등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지 때문에 창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당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간혹 청구 건에서 이슈가 발생되어 오히려 세금이 추가 납부되는 사례도 존재하니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한승윤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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