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계약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입찰과 관련된 분쟁에서 실체상 주요 쟁점이 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청의 범위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당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2)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며, 3)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해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법무부예규 제3조 참조).

법무부장관은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송총괄관은 통보를 받은 때 소속행정청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중 상당수가 법무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지만, 법률지식이 우수한 법무부의 직원을 활용하여 수행청의 소송수행역량을 보완하는 것이 소송지휘제도의 도입 취지이다,

그러나 재판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은 소송을 수행하는 행정청이 부담하면서 결정권한은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점, 1970년부터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됐던 국가소송·행정소송 등 송무사건에 대한 승인·지휘 권한이 2020년 12월 28일 법무부 장관에게 환원돼 다시 일원화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적·물적 자원이 제대로 보강되지 않아 소송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 송무심의관실 상당수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점(2020년 6월 말 기준 인원 수 84명 중 30명은 변호사 자격이 없고, 나머지 중 39명은 공익법무관임), 최근 대부분의 행정청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사자격을 갖춘 인력을 영입하였고, 무엇보다도 전문 역량을 갖춘 로펌을 법률고문으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소송지휘제도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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