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전기공사 시작 시점, 길게는 8~9개월까지 간격

접지 등 기초적인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 안된 채 진행해 "잘못된 관행은개선해야'

민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건축공사 시작 시점과 전기감리가 투입되는 전기공사 개시 시점의 차이로 인해 접지 등 일부 전기공사 공정이 감리원이 배치되지 못한 채 진행돼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감리 업계에서는 건축공사 개시 시점과 감리원이 투입되는 전기공사 개시 시점 의 간격을 줄여 주택건설 초기에 시행되는 접지부터 제대로 설치돼야 안전한 전기사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용산구청이 지난 2021년 3월 31일 공고한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총 969세대)' 전기감리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전체 건축공사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43개월이다.

그러나 전기감리자가 투입되는 전기공사 개시시점은 2022년 3월 1일부터다.

건축공사 개시시점과 약 8개월의 갭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2021년 6월 공고된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 아파트의 경우도 전체 건축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43개월, 전기공사는 2022년 4월 1일부터 36개월 간으로, 7개월 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처럼 건축 기간과 전기공사 기간의 갭 차이는 건설시장의 오랜 관행이라는 게 전기감리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처럼 건축공사를 시작해도 전기공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기감리가 없어 접지 등 기초적인 전기공사가 감리원 확인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 건설현장에서 접지 설치는 ▲고·저압 혼촉 시 저압선 전위 상승 억제(보호) ▲기기의 지락 사고 발생 시 인체에 걸리는 분담 전압의 억제 ▲선로로부터의 유도에 의한 감전 방지 ▲이상전압 억제에 의한 절연계급의 저감과 확실한 보호장치 동작 등을 위해 의무화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접지공사는 지면으로 충분히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 주는 작업인데, 새로 접지를 시공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면서 "또 접지선은 중간에 끊어진 곳이 없이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경로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고, 처음 건축을 시작할 때 잡아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지자체에서 꼼꼼하게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사에서 주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또 시행사 중에는 이런 사실을 얘기할 경우 '접지가 뭐가 중요하냐'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문제는 관급 건설시장보다는 민간 아파트나 주택조합 사업 등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전기감리업체 관계자는 "토목을 시작하고, 일정기간 뒤에 전기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일정은 대략적으로 잡는다. 그리고 접지공사를 시작한다면 당연히 그 일정에 맞게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데,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일은 관급 공사보다는 주로 민간 아파트, 조합 등 시행사 입김이 센 민간영역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급의 경우 감리원 투입시기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배치가 안 돼 있으면 계약변경을 해서라도 배치를 할 수 있는데, 민간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물론 모든 민간 주택건설 현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떤 공사든 잘못된 관행인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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