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강화
지자체마다 조례 상이...5~8월부터 단속
인력 부족해 단속 어려워...'충전 분쟁' 여전
용인시 스마트 관제·서울시 CCTV 도입
펌프킨 '주차관제 일체형 다기능 급속충전기' 개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다.

정부가 효율적인 전기차 충전기 사용을 위해 충전 방해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현장 단속과 시민 제보(일부)로만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기 제조사가 주차 관제 일체형 충전기를 내놓는 등 다양한 충전 방해 단속 방법이 도입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개정 시행됐다. 충전 방해행위는 친환경차 사용자들이 원활한 충전을 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일컫는다.

주요 위반 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 구역에 주차한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10만원)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고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20만원) 등이다.

주차 면수나 급속, 완속 할 것 없이 앞으로 모든 공용 충전기에서 충전 방해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아파트 완속충전기는 지난해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경우에 따라서 친환경자동차법 구역에 포함된다. 시행령에는 50면 이상 공용주차장까지 적용했다.

단속 주체도 광역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장(군·구)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가 조금씩 다르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도 지자체마다 5~7월까지 상이하다. 대부분 서울시 내 구청들은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문제는 단속을 시작한 지자체들이 인력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충전분쟁'은 해소되지 않는다. 시민 제보 없이 직접 단속만 하는 지자체도 상당수여서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대한 실효성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펌프킨의 ‘주차관제통합형 충전기’.
펌프킨의 ‘주차관제통합형 충전기’.

이런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했을 경우 음성으로 안내하고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마트 관제 장치를 도입했다. 이 장치는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불법 주차했거나 전기차가 1시간 넘게 장기 주차한 경우 안내 음성이 나오고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알린 뒤 자동으로 1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 용인시는 급속 충전구역에 30대, 완속 충전구역에 30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기차는 날로 늘어나는데 충전구역을 효율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관제 시스템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을 빌리로 공용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하고 충전까지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기 폐쇄회로(CC)TV 연계 주차 시스템을 개발했다. 충전시설에 설치된 CCTV로 충전 시간을 판단 및 대조해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충전하지 않고 주차 공간만 이용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로와 천왕역 2개 공영 주차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펌프킨은 다른 추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 없는 '주차관제통합형 충전기'를 개발했다. 펌프킨 충전기는 충전구역 내 진입 시 차량번호를 인식해 전기차·내연기관차 차종 분석 및 진입 방해행위, 물건 적치 행위를 분석하고 판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서울시 등 지자체에 납품해 설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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