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주민수용성은 해결 과제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공청회에서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 병)의원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공청회에서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 병)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공청회에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특별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주민 수용성과 기업부담 등 세부 현실성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본청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공청회를 실시했다.

지난 1월 열렸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시간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여야가 추후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4달이 지나서야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목적으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배전망 관리 및 감독 체계 마련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분산편익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 병) 의원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갈등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막는 재생에너지 체제에서 법안을 통해 다양한 실험들이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이주환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에너지가 집중돼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재생에너지, 소형원전(SMR) 등의 발전원은 주민 수용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분산법에 포함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방안이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수요가 지역으로 이전할만한 여러 요금 혜택과 편익이 주어지면 사업자와 산업체는 지방으로 이전을 적극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분산편익 지원제도를 예로 들며 정책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산업부가 분산편익 지원제도를 2024년까지 미루는 등 제대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정책적 기반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손성용 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분산편익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범 사업을 우선적 진행하는 등 부분적 시행을 통해 다른 답을 찾아가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 의원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전력시장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대통령 인수위에서 전력 판매시장 개방을 발표함에 따라 에너지 시장 재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기존 전력시장 제도가 유연성, 분산 자원 보상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취지 달성에 있어서 전력시장 제도개선의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의무를 담은 법"이라며 "그동안 지역에 위치한 발전기의 가치가 제대로 산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의무화를 통해 도매전력시장 선진화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법안이 당장의 전력시장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이다.

법안에 담긴 분산에너지 의무화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울산 동구) 의원은 "울산의 경우 원전이 밀집돼있는데 재생에너지가 주인 이번 제도가 도입된다면 경제성에도 맞지 않게 고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의무설치량과 사용량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강제성보다는 여러 검증단계를 거친 후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기요금, 전력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라며 "다만 법안에 있는 허가제 등은 재생에너지 증가에 규제로 작동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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