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SMR 예타사업’ 최종결과 발표 임박…특별법 초안도 마련 못 해
특별법 놓고 사업자·규제기관 이견…자칫 예타에 기댄 사업 전락 가능성

약 58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1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출범 1주년을 맞이했지만, 정작 포럼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혁신형 SMR 특별법(가칭) 발의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는 특별법의 뒷받침 없이는 혁신형 SMR의 상용화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민간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해당 법안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자칫 혁신형 SMR의 상용화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혁신형 SMR 특별법(가칭, 이하 특별법)은 초안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두 가지 목표가 정부 예타 통과와 특별법 발의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9월 신청한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타는 이번달 최종 결과 발표를 앞뒀지만, 정작 특별법은 국회포럼 출범 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이다.

당초 특별법은 인허가 개선과 민간 투자를 비롯한 금융 지원방안을 담은 2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국회포럼에서 활동 중인 한 관계자는 "우리 기술만으로 규제를 개선한다는 게 어려우므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등과의 규제 국제 공조를 지원하고, 국내외 SMR 기업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규제 관련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혁신형 SMR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인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 규제기관인 원안위 3자 간 특별법 초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적잖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원안위는 USNRC와 CNSC가 운영 중인 사전인허가 제도를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사업자는 굳이 특별법에 포함하기보다는 현행 규제기준을 개정하는 선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특별법을 놓고 관계기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혁신형 SMR 사업이 '예타에만 기댄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혁신형 SMR 예타사업은 노형 개발과 일부 제작기술 개발만이 과제에 포함돼 제작 및 시공 일정을 단축하려면 신기술 개발에 추가적인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혁신형 SMR은 5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타 외에는 민간의 관심을 끌 만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확실한 유인책인 특별법 마련조차 장시간 진전이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문가는 "정부 예타 결과에만 기대기보다는 수요기업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이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사업구조를 특별법을 통해 조기에 마련하지 않으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노형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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