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익 5~10배 증가…노후자금 마련 기대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 '오창 3'호에서 농민들이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 '오창 3'호에서 농민들이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에서 올해 국회 처리를 기대하는 분야는 '영농형 태양광'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과 영농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30% 정도의 면적비율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농형 태양광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시작됐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는 2011년 영농형 태양광 연구에 착수했다. 2018년 6월에는 칠레와 베트남에서 진행된 실증연구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토지이용 효율을 60%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인가하고 있으며 현재 3000개소 이상 설치·운용 중으로 알려졌다.

영농형 태양광은 나라마다 수익구조는 그 나라의 작물 작황과 시장 가격, 그리고 전기료가 달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민이 해당 농지에서 얻는 것 보다 5~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11월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전남 보성에 설치된 농업인 최초 영농형태양광 솔라팜 전남1호 .
전남 보성에 설치된 농업인 최초 영농형태양광 솔라팜 전남1호 .

위 의원의 법안은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 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 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100kW 전기생산 시 농가에 월소득 80만~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또한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어, 8년 후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에 주목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 또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두 법안은 지난해 마지막 정기회를 앞두고 열린 12월 2일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모두 계류됐다.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일부 농민단체들이 펼친 반대의견이 소위 소속 의원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게 태양광 업계의 해석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별도의 형질변경 없이 농지에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 빠른 속도로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한농연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업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데 정부 차원의 실증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정치권이 성급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양광 업계는 실질적인 근거를 토대로 반대 입장을 밝힌 농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주력하고 있다.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입법 추진협의회는 올해 1월에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례'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벼, 감자 등과 배추 등의 채소류 재배 실증에서 10~20% 정도의 수확량이 감소한 결과와 함께 녹차의 경우 생산량이 90% 이상 증가했다는 실제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영농형 법안의 입법화를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수확물은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7년에 걸친 실증시험에서 품질상 문제는 없었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현실적인 노후자금 마련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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