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원전 출력감발 10회 발생, 원전 출력 20% 감소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따라 COFF 정산 어려워질 전망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원전의 출력감발이 이뤄진 후 2년간 총 10차례의 감발운전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휴기간의 낮은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감발운전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보상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원전의 출력감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원전도 경부하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원전의 출력감발은 2020년 4회, 2021년 6회로 총 10회 이뤄졌다.

시기별로는 ▲2020년 5월 3일(신고리 3·4호기) ▲9월 30일~10월 5일(신고리 3·4호기) ▲2021년 2월 11~14일(신고리 3·4호기) ▲9월 7~9일(신고리 1·2·4호기) ▲9월 19~23일(신고리 4호기) 등 연휴기간에 출력감발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출력감소량은 매회 290~580MWe로, 원전 1호기당 최대 20%의 출력감소율을 기록했다.

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이번 출력감발 사례는) 그동안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며 기저수요를 담당하는 발전원으로 활용된 원전도 앞으로는 계통이나 수급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발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오는 7월부터 전력시장개편의 일환으로 마련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앞서 발생한 출력감발 사례는 모두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조항에 따라 보상금이 전액 지급됐다. 현행 전력시장은 예측된 전력수요에 맞춰 하루 전에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송전선로 제약 등으로 다음 날 실제 가동되는 발전량이 다를 수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보상이 바로 COFF다.

하지만 개정안은 발전계획 수립 시 송전제약, 예비력제약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앞으로는 원전의 출력감발에 따른 보상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전력시장 전문가는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에 COFF 조항이 적용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전력시장에 실시간 시장이 도입되더라도 전력계통의 필요에 따라 출력감발을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상이 안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다만 이는 원전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며 계통 제약에 따라 석탄발전이 감발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등 모든 발전원에 공통된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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