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겸용 제한 농지법 개정해야
농민-지주-주민-사업자 상생모델 필요
도로 이격거리 제한 조례 재검토 필요
REC 가중치 적용...발전수익 보장해야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모습.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모습.

[전기신문 여기봉 기자]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최근 부쩍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형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다 농촌지역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농과 발전의 병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사업도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영농형 태양광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검증과 함께 관련 법제도의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농지법, 거리제한 조례, REC 가중치 등이다.

농지법은 현재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을 20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일부 염해 농지(소금기 많은 농지)에 한해서만 최장 20년 동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또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는 영농형태양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다.

태양광 발전이 초기 투자비를 장기간 운영기간을 통해 상쇄하는 구조여서 통상 20년 운전기간을 보장해야 상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원래 목적인 영농 행위가 위축될 까 우려, 법개정에 신중한 입중이다.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은 절반이상의 임차농(소작)은 농지에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은 탄소중립, 지속성장, 기후변화대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순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과 함께 부재지주, 임대농,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상생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인허가하면서 수익공유형 조합 설치와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도 이런 조례의 확장판으로 지역주민, 농민, 지주, 사업자의 공생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가옥, 도로와의 이격거리에 대한 지자체 조례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들은 이격거리를 좁히려는 추세다. 영농형태양광은 이전 농촌형태양광(농지를 잡종지로 전용한 후 태양광 시공), 임야형태양광에 비해 가옥, 도로와 인접하기 마련이다. 영농형태양광을 감안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 REC 가중치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영농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속하면서 토지 소유주와 임차농이 상생하는 모델이다.

한편 발전사업자는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1.2→0.7)가 낮아짐으로써 대규모 발전사업 면적 확보가 용이한 염해농지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임차농 위주로 반대 대책위가 결성되는 등 지역민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 영농형 태양광설비는 농작물의 일사량 확보, 방제, 농기계의 영농 공간 확보를 위해 일반 태양광 대비 설치면적의 1.75배, 설치비용의 1.25배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 REC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손익분기점은 ㎾h당 130원이나, 현재 시장가격은 115원(SMP 83 + REC 32)에 거래돼 사업자가 기피하는 경향이다. 2020년 기준으로 수익성 보장을 위해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경쟁입찰, FIT)를 적용받는 물량은 28.6%(1151㎿)에 불과하며 나머지 71.4%(2871㎿)는 현물시장에 판매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농지보전 및 환경친화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위해 REC 가중치 2.0 항목 신설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