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근로단축제 안착 ‘성공 사례’
도입 촉진 및 中企 지원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 ‘눈길’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의 주52시간제와 유사한 근로시간 단축제를 수십년 일찍 도입, 산업계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제도 시행 초입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LSA)의 제정으로 기업 부문의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로에 대해 50% 가산 지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

일본도 1952년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2006년까지 잇따른 법개정을 통해 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까지 단축했다.

제도 도입 촉진·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간외노동상한설정코스 ▲근무간인터벌도입코스 ▲직장의식개선코스 ▲원격근무코스 등의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서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로 꼽힌다. 다만 프랑스는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정책 지원을 펴는 국가로도 잘 알려져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 단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장분담금 지원을 7년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부터 ‘Aubry법’을 통해 사회보장분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 비율을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25%)과 일반 사업장(10%)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독일은 법정 근로시간은 일 8시간만 규정하되,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초과근로 수당은 노사자치의 영역으로 간주해 별도의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계좌제 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이 이뤄짐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선율 노무법인 에이스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다보니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계도기간이 다시 부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짚었다.

먼저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확대를 거론했다. 유 대표는 “5인 이상 기업이 모두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컨설팅 지원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며 “고용 예산도 늘려 청년 추가채용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조업 부문에 특화된 지원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유 대표는 “비제조업 부문의 경우 교대근무제가 없다보니 52시간제에 맞추기 수월하지만 제조업은 인건비 증가·생산량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인력운용체계 전환이 쉽지 않다”며 “제조업에 맞춤한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대안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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