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판 n번방, 경찰 수사 착수

여자판 n번방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여자판 n번방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여자판 n번방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란행위를 한 남성들의 영상과 개인정보가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여자판 n번방'의 피해 남성이라고 알려진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제안해 음란행위를 유도했다"며 "'몸캠 피싱'의심이 들어 음란 사이트를 뒤진 결과 자신이 했던 행위를 한 다수의 남성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고 말했다.

'여자판 n번방'은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영상 속 남성들은 몸을 구부리고 양손을 이용해 동일한 자세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었다.

해당 불법 음란물은 SNS를 통해 판매·유통되고 있었다. 신분증 제출과 영상통화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름, 직업, 나이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영상 4개를 10만원에 판매됐다.

이를 두고 남녀가 온라인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제 2의 n번방 사건"이라며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본인이 좋아서 몸캠 한 것 아니냐" "지들이 해 놓고 피해자인척" "왜 불법 촬영이냐" 등 상반된 방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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