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319개사 대상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실시

건설 분야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거래에서 여전히 불공정행위를 심각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건설 분야 전문건설업체 5000개를 대상으로 ‘2018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은 319곳이다.

이번 조사는 부당특약 등 주요한 하도급 제도를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항목을 대상으로 나눠, 하도급업체가 2017년 1년 동안 계약한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체감한 공정거래 정도를 점수화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공정거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조사항목별 점수 및 순위를 서열화해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분야를 파악해 하도급제도의 작동실태 및 정책효과를 점검할 수 있고 정책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건정연 측은 설명했다.

조사대상 39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18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8.3점으로 조사됐다. 10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성이 높고 공정거래가 양호하다는 의미다.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 등 8개 범주 중 하도급대금 조정(58.4점), 부당특약(60.8점), 하도급대금 지급(65.1점) 항목에서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특약은 2016년 조사에서 61.4점, 2017년 조사에서 61.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바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7.0점), 보복조치(73.2점), 부당감액(76.1점), 부당한 위탁취소(78.8점), 부당반품(80.6점) 등 나머지 분야에서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광 건정연 연구기획위원은 “건설하도급에서는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공과정에서 사정변경으로 금액이 증액될 경우 이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부당특약과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는 정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지급을 방해해 중소건설업자의 경영과 일용근로자의 생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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