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한전 단가업체 사고시 페널티 완화 한목소리
지나친 기준 탓에 사고 은폐 업체도 적지 않아

한전 배전단가 협력업체의 사고시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제재가 오히려 업체의 사고 은폐를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배전단가 협력업체의 공사 중 사망사고 발생 시 90일, 중상 30일, 경상 10일 시공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4명이상 발생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현장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이나 기타 발주처의 사고시 페널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과도한 제재는 발주자인 ‘갑’의 횡포라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공공 발주기관과 정부, 지자체 공사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입찰참가시 감점처리가 대부분이고, 사고가 심한 경우 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고 수준에 따라 대표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공사 중지 명령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시에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경우 사고 발생시 자체적인 재제기준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분 등 중복 처벌을 내리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업체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기며, 업체를 도산까지 몰 우려가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최근 ‘2019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사고시 제재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전했지만 여전히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협력회사 운영방안에는 공사 중 사망사고 발생 시 90일, 중상 30일, 경상 10일 시공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을 사망 시 60일, 중상 30일, 기타 5일 정도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벌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계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는 계획이다.

1주일만 시공중지 명령이 떨어져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 단가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전이 제재 방안을 다시금 고민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처벌 규정은 현장의 건전한 시공문화 조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숨길 경우 대표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협상을 통해 사고를 은폐하고자 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

부당한 과도한 제재로 인해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원인도 여러 가지다. 업체가 아무리 안전을 강화한다해도 작업자들의 집중력 저하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전의 강력한 처벌은 너무 큰 부담”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안전시공이 정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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