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보상 50% 불과…이번 인상안에 민간발전업계 부담 ↑
변동비 보상 원칙 맞춰 100% 정산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 묵묵부답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온전히 비용에 반영하지 않는 현 정산제도에 대한 업계 불만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온전히 비용에 반영하지 않는 현 정산제도에 대한 업계 불만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정부의 원칙 없는 전력구입가격 산정에 민간발전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온전히 비용에 반영시켜주지 않아 업계 부담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비용기반전력시장(CBP)이 아닌 ‘내맘대로 전력시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7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기존에 부과해 온 0.3원/kWh의 지역자원시설세를 0.6원으로 인상하되 적용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결정을 두고 민간발전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전력시장의 정산 규칙이 민간 LNG 발전소에 kWh당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50%만 보상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부담이 두 배로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지방세법에서는 과거 원자력발전과 양수발전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1년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kWh당 0.3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가 2016년 전력시장에서의 정산방안을 마련했지만, 지역자원시설세의 50%만 보상키로 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시작됐다.

현행 CBP 시장은 전력시장의 변동비 보상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전력생산량에 비례해 지역자원시설세도 증가하는 만큼 업계는 이를 변동비 성격으로 비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정산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금은 유발자와 소비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업계를 설득했지만, 변동비이자 간접세의 성격을 띠는 지역자원시설세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와 관련 업계가 규칙개정위원회 안건 등을 통해 수차례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정산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번번이 묵살해왔다는 게 민간발전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원칙 없이 민간발전사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부담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분은 20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발전사들은 각기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발전업계는 정부의 원칙 없는 정산기준으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 50%를 부담하며 일방적으로 희생해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 인상된다면, 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BP는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거래하는 전력시장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러나 정부가 반영해주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내맘대로 전력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며 “최근 한전 적자가 커지면서 지역자원시설세 100% 보상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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