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최근 발전부문의 가스 사용이 많아지면서 해외 현물시장에서 비싸게 구입한 가스구입 비용을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가스 수요를 유발한 발전사에게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어쩔 수 없이 LNG발전이 늘었는데 이를 고스란히 한전 및 발전사에 부담을 안길 경우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손실은 고스란히 한전 및 발전회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힘든데 요금 인상 요인이 꾸준히 도매 요금에 반영되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전력산업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전력산업은 그동안 국가경제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공주도의 요금정책 속에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을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자체는 철저히 외면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력 유틸리티들이 전력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사이 우리는 더딘 발전을 해왔다. 이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 기반을 마련해보려고 하지만 곳간에 씨가 말라 가면서 성장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도매요금 인상요인이 계속 반영돼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수익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방산업에 미칠 수밖에 없어 관련 업계에서도 소비자 요금(소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 연결기준 한전의 적자를 10조 이상으로 보고 있다. 2011~ 2012년 고유가 당시 한전의 적자가 10조 가량 난적이 있지만 당시는 한전 삼성동 본사가 10조 5000억원에 팔리면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요금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전력산업계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가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예고했다. 이도 원가 부담을 높이는 결정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7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화력발전에 기존에 부과해 온 kWh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는 데 가득이나 힘든 상황에서 발전업계는 큰 짐을 하나 더 얻은 셈이다. 지난 2014년 지역자원시설세가 처음 도입된 후 약 8년 여만에 400%가 인상됐다. 발전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연간 약 2000억원 정도의 발전원가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어떤 세금도 이런 식으로 한번에 과도한 인상율을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나서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 놓고 해결은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공공 중심의 전력산업은 결국 시장에 맡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저렴하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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