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과거에는 법령상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제척기간 제도가 없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이 있으면, 행정청 등이 일정 시간 지난 후에는 제재처분을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었다. 법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 속에서 합목적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기업의 법질서 위반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며 상당한 책임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것이 법의 정신과 합치한다. 다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처벌이 시간적 제한 없이 운영될 경우 기업경영에 중대한 불안감과 애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입찰업체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소지의 문제도 있는바, 이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공공계약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척기간 제도를 2016년 3월 2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어겨 하도급을 주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한 제척기간을 위반행위 종료 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제척기간 제도는 입찰업체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제척기간 제도를 2016. 3. 2. 신설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척기간 제도가 2018. 12. 24. 신설되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 참조).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9조 제5항이 2020. 5. 19. 신설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행위태양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하여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별도로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재 도입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제척기간 제도의 입법취지와 운영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척기간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관련부처는 입법추진 및 입찰참가자격 제도 운영에 보다 사려깊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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