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윤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회계사)
한승윤 전기신문 세무지원센터장(회계사)

최근 실질자본금 검토업무 의뢰로 회사의 재무 내용을 검토하다보면 각 법에 규정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오히려 필요 이상의 자금 조달로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를 훨씬 더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

최근 검토한 업체 중에는 회사는 연말자본금 목적으로 약 10억원의 돈을 매년 조달하였으나, 저희의 검토 결과 실재 조달 필요자금은 없었던 사례도 몇 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수천만원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되는 원인은 회사에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 부족분을 전달 받고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 검토없이 자금조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 세무 전문 인력을 사내에 두지 못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검토를 세무대리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세무대리인을 너무 과신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금번 기고문에서는 공사업 및 건설업 중 위의 연말자본금 검토업무에 있어 내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세무대리인에 의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인을 위해 해당 업무 검토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 자본금 산정 시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오류 발생의 첫번째 원인은 공사업 등에서 실질자본금의 충족은 면허 유지 등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보수적 관점에서 실제 필요한 자금 보다 높은 금액을 조달 요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 검토결과 약 2억원의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보수적 관점에서 3억원을 조달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세무대리인이 실질자본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가지급금 등의 부실자산 전체 금액을 조달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실제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은 회계 및 세무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특정 업종에 특화되기 보다는 제조업부터 음식점, 병의원 등 다양한 고객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반적인 회계 전문성은 높지만 공사업, 건설업을 한정해 놓고 보면 업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사업 실무에서 전문성 결여로 인한 오류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불필요한 자금이 크게는 수억원이상 추가 조달되어 회사에서 연간 수천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기도 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실질 자본금 확인 시 검토 필요사항

실질자본금 산정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회계 전문가가 해당 부분을 파악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업 등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 기준 실질자본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무대리인에게 직전월인 11월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해당 가결산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 금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하면 가결산 기준일 현재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표 참조)

만약 회사에서 재무제표 이해의 부족으로 위의 금액을 재무제표에서 찾기 어렵다면 자본총계 및 표안의 금액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요청한 후 자본총계에서 위 표의 금액의 합을 차감하면 회사의 대략적인 실질자본금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산정된 금액과 면허별 법정자본금을 비교하여 부족분이 조달해야할 자본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해당 금액과 세무대리인에게 조달 필요한 자본금을 산정 요청 후 두 금액을 비교하여 차이 분석을 하게 되면, 정확한 필요자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실질자본금 산정 시 추가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전문공사업과 달리 실질자본금 총액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면허별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면허별 구분기장을 통해 면허별 실질 자본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자본금을 매출액 비율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복수 면허를 보유한 회사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자본금이 법정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의 통장에 실질자본금 요건의 금액을 보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회계, 세무의 전문가는 재무제표에서 파생되는 업무에 접근이 용이한 것이지, 업종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 향후 위의 방식으로 연말자본금 검토를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회사에서 매년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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