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임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계통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인프라 개선, 운영 및 제도적 변화를 완성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력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전원의 출력제어가 당분간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한 적정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을 통해 에너지전환 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기준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력제어로 인해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위험에 대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직면하는 위험은 크게 가격위험(price risk), 공급위험(quantity risk) 및 수급균형에 대한 책임(balancing responsi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위험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은 특정 규칙 또는 제도에 의한 주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가격위험은 주로 전력가격의 변동성 또는 REC 가격과 같이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내 보상단가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한편, 공급위험은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이 전력망에 공급되는 최종 공급전력량과 관련이 있다. 출력제어 여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전력량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급전력량 기반의 재생에너지 지원제도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출력제어로 인한 미공급발전량의 발생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급균형에 대한 책임은 재생에너지 발전예측 오차 및 출력변동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균형(imbalance)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 또는 수급불균형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수급균형에 대한 책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예측의 정확성과 출력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국내의 경우, 공급전력량 기준의 전력 및 REC 거래수입 편중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공급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물시장 중심의 전력거래와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 및 REC 거래가격에서의 변동성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가격위험으로 작용한다. 반면, 불규칙한 재생에너지 발전출력으로 인한 계통변동성 유발 및 이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발생에 대한 책임은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출력 변동성 및 불확실성 완화 의무는 아직 강제하고 있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출력제어 보상기준은 출력제어로 인해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에 대한 적정 보상과 계통변동성 유발에 대한 책임 부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공급위험과 가격위험으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 기회비용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출력 변동성 및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책임 부재는 이로 인한 계통 운영비용의 상승을 다른 시장참여자가 부담하는 교차보조(cross-subsidy)의 상황을 야기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기준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비용형평성(cost causality)에 입각하여 다양한 시장참여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정 보상 및 위험회피(risk-hedging)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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