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표지판 등과 관련하여,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전기공사업법 제24조). 구체적으로 감리원은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표지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 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표지는 공사 시작일부터 준공 전일까지 게시·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위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전기공사업법 제46조).

실무상 현장(또는 준공)표지의 게시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바로 과태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미개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사한 경우를 살펴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고,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42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위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100조).

참고적으로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는 의약외품의 가격을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하는데(약사법 제65조),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약사법 제69조의4), 시정명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약사법 제98조).

따라서, 최근 건설경제 침체, 전기공사업법 제24조의 입법목적, 건설산업기본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은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등 다수의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전기공사업법 과태료 적용 규정을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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