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양진영 기자]태양광 업계에서 국내 태양광 모듈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OEM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선 산업표준화법 15조 1항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핵심 공정인 태빙(Tabbing), 스트링(String), 라미네이션(Lamination) 공정의 외주 가공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OEM·ODM 생산이 불가능하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OEM 불가로 인해 모듈 제조업체 사이에서 심각한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의 경우 수주량에 비해 생산능력(Capacity)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 납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는 반면, 수주 부족을 겪는 업체들은 유휴 설비와 생산 가공비가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결국 대기업과 중견·중소 기업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OEM이 불가능한 탓에 태양광 모듈 업체의 생산 가동률, 가격경쟁력 및 고용 창출에 한계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 간 OEM을 허용하고 있다.

일례로 북미의 UL, 유럽 등지의 IEC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본인 공장 외에 OEM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타사 공장을 복수로 추가 등록해 해당 회사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하나의 생산 설비를 여러 기업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동률을 높이는 ‘셰어링 팩토리’ 방식을 운영 중이다.

KC 인증 제도의 가전, 핸드폰, ESS(배터리, PCS) 등 국내 타 제품군의 경우도 OEM 생산이 가능하다. KS 인증 제도 적용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법에 의거해 OEM이 가능했으나 적용 시점부터 불가능해졌다.

협회는 “태양광 모듈의 경우 각 업체 별 생산 설비가 대부분 비슷하고 생산 기술 및 공정상 큰 차이가 없다”며 “‘태양광 모듈의 KS 인증 기준’을 개정해 최소한 국내 제조설비를 보유한 국내 업체 간 OEM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OEM 제도가 도입되면 모듈 제조업계가 시장과 수주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가치사슬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다고 평가받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 생태계가 보다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업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중국 모듈 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중국 업체들이 국내 OEM 생산을 위탁할 시 종전 원가 상 경쟁력으로 작용하던 자재의 수입 부대비용 및 관세, 낮은 가공비의 이점을 잃게 되며 생산 원가는 국내 모듈 업체의 제조 원가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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