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규모 전기공사의 입찰기준과 심사기준을 완화해 전기공사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한 것은 소규모 공사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업체는 매년 꾸준히 늘어 1만 8000여개를 넘어섰다. 전체 34조원 시장에서 1만 8000여개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니 업체들은 영세해 지면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전체 업체중 80% 이상이 1년 실적이 10억원 미만인 업체며, 반면에 전문업체중 상위 업체는 실적이 2000억원~3000억원을 상회한다. 때문에 전기공사 분야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은 지역의 작은 업체들에게도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의 수전설비나 변압기, 승강기 및 아파트 내 등기구 등 공동주택의 소규모 전기공사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찰이 이뤄졌으며, 소규모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들의 주요 입찰 창구 역할을 해왔으나 입찰 규모에 비해 참가 자격 및 평가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사의 규모에 비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은 받은 제한경쟁입찰의 실적 인정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수공사‧용역은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 개정한 만큼 참여 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공사협회도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등 작은 분야지만 시공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받을 만하다. 그동안 입찰과 관련해선 대규모 공사 분리발주, 기술제안형 입찰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해 왔다. 공동주택공사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앞으로 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 공동주택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기가 없으면 생활이 힘든 문화가 됐으며, 이에따라 전기공사업체의 역할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폐태양광 패널 철거 공사를 전기공사의 영역으로 확보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당연히 살아있는 전기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전기공사 영역이 돼야 하지만,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공사의 영역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고 새로운 분야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 분야와의 업역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반면에 분명히 전기공사의 영역인데 소홀히 해 업역을 명확히 해놓치 못한 분야도 있을 것이다. 업계의 지속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선 새로운 영역의 확보 못지않게 법적 제도적으로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영역에서 기술의 융복합을 활용해 전기공사 영역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전기공사업계의 지속성장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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