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주원 김민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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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2021. 1. 18.) 제7조 제4항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특수조건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나라장터 또는 당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재기간 종료일이〈개정 2017. 10.1〉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2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무상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제재기간 종료일을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 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집행정지 제도가 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의 소제기와 동시에 (또는 본안의 계속 중) 신청하게 된다.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 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집행정지가 되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이 필요하다.

가령 2021. 1. 1.부터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 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집행정지 신청이 2021. 1. 15. 인용되어 제재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2021. 1. 1.부터 2021. 1. 14.까지는 제재처분을 받은 것이 된다.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정보공개에 위 내용이 기재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제재기간 종료일을 2021. 1. 14.로 해석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2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①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 제재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제재기간 종료일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 ②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패소 확정에 따른 제재기간 종료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집행정지 인용 전 시점을 제재기간 종료일로 기산하는 경우 이중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는 점(위 경우를 예로 들면, 2021. 1. 15.부터 2023. 1. 14.까지 2년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시점이 2023. 1. 20.이 된다면, 2023. 1. 21.부터 2025. 1. 20.까지 추가 2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해서, 사실상 4년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③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행정지 인용 전에 발생한 처분이 아닌 패소 확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제재가 발생하게 되는 시점을 제재기간 종료일로 기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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