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5일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세종) 브리핑룸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세종) 브리핑룸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중기부가 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공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관계부처와 함께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상한 기업과 같이 미거래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상생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상생협력은 중소·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관행도 개선되고 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으로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도 마련됐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생협력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에서, 비협력사와 소상공인까지 더욱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또 기업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요구도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도 재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하기 위해 상생결제 확산으로 중소기업 유동성을 개선한다.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상생협력법 개정)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상생결제 연동을 추진하고,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

대·중소 격차 해소 노력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한다.

상생협력를 통한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한류마케팅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한류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등 수출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을 위한 과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자율조정·협의 활성화 및 피해구제 지원이 이뤄진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상생협력법 개정)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도 확대(상생협력법 개정)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해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한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진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의 경감을 추진한다.

또 공정거래 조성을 위한 감시망도 강화한다.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중견기업특별법 개정)해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한다.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지역상권을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상승지역)과 자율상권구역(상권쇠퇴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상권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이 우선 시행된다.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을 인정(상생협력법 개정)하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아울러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지수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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