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배전기자재 분야부터 시범운영 돌입
선정시 하자보수보증금율 인하 등 5개 혜택 부여
기자재 관리지침, 차주 사전예고 후 9월 중 시행

한전이 3~5일 개최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공청회’에서 공개한 ‘우수 기자재 공급자 포상제도 도입계획’의 기본안.
한전이 3~5일 개최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공청회’에서 공개한 ‘우수 기자재 공급자 포상제도 도입계획’의 기본안.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한전이 우수 기자재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포상제도를 도입한다.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공급자들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시행 시 한전이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기자재 품질강화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지난 3~5일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개최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공청회’에서 현재 구상 중인 ‘우수 기자재 공급자 포상제도 도입계획’의 기본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안에 따르면 포상제도 적용 대상은 송변전·배전·ICT 등 3개 분야의 신뢰품목 유자격자다. 한전은 품질평가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3~4월을 기점으로 배전기자재 신뢰품목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송변전·ICT 분야의 적용 시점은 오는 2023년 품질평가결과 발표 이후로 예상된다.

우수 공급자 선정은 품질평가(하자·고장·검수불합격)와 기타평가(리콜·납품지체 등)의 점수를 합산해 이뤄진다. 평가기준은 ▲기자재 품질등급 평가결과 ▲기자재 적기납품 ▲기자재 리콜 ▲신개발 기자재과제참여도 ▲기술개발 노력도 ▲지속가능경영 ▲부정당제재 공급자 여부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변화한 산업환경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신설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속가능경영’ 항목이 대표적인 예로 환경·안전경영시스템(ISO 14001·ISO 45001) 인증 및 K-RE100 참여 여부 등이 종합 평가된다.

평가를 거쳐 우수 공급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5개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하자보수보증금률 인하는 물론 유사품목 유자격 신청 시 공인시험기관 인정시험 비용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50%에서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 한전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KEPCO Trusted Partner’ 사업에 우선 선정되며, 기자재 납품 검수시험도 2년 연속 ‘Excellent 등급’을 취득 시 100% 면제받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위반에 따른 제재기간 경감도 이뤄진다. 우수 공급자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의 50%가 경감된다. 다만 입찰담합·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 제재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전 관계자는 “인센티브는 유관 부서 협의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우선 내년 중에 배전기자재 분야에 시범운영함으로써 효과·개선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이듬해 다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개정을 앞둔 공급자 관리지침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도 진행됐다.

공급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개정 사항은 ▲기자재 공급자 ESG경영 반영 ▲필수 설비(제조·검수) 관리 강화 ▲현장심사 면제 기준 개정 ▲현장심사 기준 개정(복수공장) ▲현장심사 기준 개정(비대면 현장심사) ▲제작공정도 표준양식 적용 ▲그룹별 유자격 갱신 지침 추가 ▲등록갱신 신청기한 조정 ▲변경승인 미이행 제재관련 문구 명확화 등으로, 개정안 대부분이 기자재의 품질강화를 촉진하는 것과 함께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자재 관리지침 개정에서도 앞서 포상제도와 마찬가지로 안전·환경 등을 고려한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ESG경영’이 지침에 반영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산업계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ESG경영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전도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것은 한전의 협력업체도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의미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전은 다음주 중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최종 개정안을 사외 홈페이지에 20일간 사전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9월 중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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