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LED조명 인증제도 7개서 5개로 줄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 서비스 본격 개시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조명 업계가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업부)의 LED조명 규제 축소 및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 확대 약속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임의인증이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해야했던 녹색인증이 2022년 상반기까지 인증대상품목에서 단계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스톱처리 서비스가 확대되면 나라장터 등록을 위해 촌각을 다투던 인증 소요시간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조명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열린 ‘기술규제 혁신 업계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비대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에 정부의 기술규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협동조합을 비롯한 조명업체들이 업계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으며 결과적으로 협의를 통해 현재 LED분야의 인증 7개 중 산업부 소관의 녹색인증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고효율인증)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받았다.

이에 녹색인증과 고효율인증이 2022년 상반기와 2023년 하반기에 각각 폐지될 예정이다.

조명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조명 시장은 저가경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증비 부담을 떠맡아 왔다”며 “두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인증비용, 인증시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도 인증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명업계 기대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LED등기구에 대해 전기안전(KC), 전자파, KS, 고효율, 환경표지 등 5개 인증을 모두 받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약 351일과 119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원스톱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절감형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최대 170일과 70만원 절감이 이뤄지며 비용절감형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는 최대 390만원과 110일을 단축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LED조명 인증이 과중하다라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관련 조합 및 중기중앙회와 협의한 결과 인증제도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다만 업계 내부에서도 인증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시장 상황과 성숙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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