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3일 국무회의 의결·10일부터 시행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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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협의를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2월 22일에 출범한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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