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 안전기준 제정·고시
각각 내년 3월, 5월 시행 예정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영수증 용지 등에 사용)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안전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들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표원은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종(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구체적으로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눈마사지기) 화상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플라즈마 미용기기) 오존, 질소산화물 기준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감열지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지다.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안전기준에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 미만으로 규정했으며, 이는 EU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이다.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시행된다.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며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잘 준수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